보건복지부는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부(父)’(후보자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 정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 배우자는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고민에 빠져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본인처럼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